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와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 방학을 맞아 학생·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관리·감독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과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운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