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단속

2019-01-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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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과도한 환자 유인, 거짓과장광고 금지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와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 방학을 맞아 학생·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법상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금지돼있다.

이번 관리·감독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과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운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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