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 감시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결정으로 인해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사전자율심의로 전환하도록 돼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전자율심의와 이번 MOU로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하겠다”며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며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