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라며 "민간심의기구인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위탁을 받아 심의를 맡지만,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언제든지 위탁 철회 후 직접 심의할 수 있고, 위임사무 처리에 대해 의사협회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의사협회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전심의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진 의료광고도 사전검열 금지원칙이 적용되며,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더라도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