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전 양 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불출석해 연기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 인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 기일을 내달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섯 가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도 이번 재판과 병합해 같이 심리한다. 다만 음란물 카르텔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 시점을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