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나 추석 명절 당일 편의점주가 희망하면 편의점 영업시간을 줄여 빨리 문을 닫거나, 아예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 편의점은 당장 이번 설 명절부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 실효성 확보와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래서 공정위 등은 가맹본부가 이를 널리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오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표준가맹계약서 활용률은 91.8%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지난해 12월 6개 가맹본부가 선포하고 약속한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을 확보하고, 당시 미반영된 사항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과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가맹점주의 인간다운 삶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다.
가맹본부는 명절 6주 전에 휴무신청 관련 사항을 일괄 공지하고, 휴무의사가 있는 가맹점주가 신청을 하면 명절 당일 4주 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심야영업시간 단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의해 영업시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올해 설 명절 이전 갱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일부 가맹본부는 설 명절 이전에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일부 가맹본부는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설 명절 당일에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갱신한 일부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또 희망폐업 시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가 근접해 출점하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가맹점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위약금 감경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간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본부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이제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희망폐업 시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명시 △영업지역 변경 요건 강화 △보복조치 및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규정 신설 등은 4개 업종 모두에 공통적으로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편의점주의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부담을 줄여주고 명절‧경조사 시 휴무신청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