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미래 녹색건축설계를 견인하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2019-01-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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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공학박사

박덕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여름철 폭염에 이어 겨울철 혹한과 미세먼지가 반복되면서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일상 속 현실이 된 듯하다. 온실가스로 인한 대기 순환의 변화가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은 2030년 건물 부문 온실가스를 예상 배출량(1억9720만t) 대비 32.7% 감축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현재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축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기존 건축물의 운영관리 및 리모델링 등 다양한 단계에서 종합적 수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효율적 건축물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단열 기준을 선진국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상향해 왔다. 그 결과 2000년경 지어진 공동주택 대비 2010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은 난방에너지를 절반에서 3분의1가량 적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앞으로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목표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책과 시장이 공급자 관점의 산출물·결과(Output)가 아닌 수요자 관점의 실제 성과·영향(Outcome)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열수준 향상, LED 적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적용과 같은 개별 요소들을 적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요소들이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투입 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 측면에서 더 중요할 것이다.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이다.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요소들을 입력, 자동 계산된 건축물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개별 요소 성능을 규제하지 않는 제도이다.

건축·기계·전기·신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개별 요소들로 구성된 건축물 설계안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건축주 및 설계자로 하여금 에너지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건축물 신축 시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등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을 산정해 건축물을 짓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에너지소비총량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평가프로그램의 무료 배포, 대국민 교육·설명회 개최 등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건축물 에너지기준을 에너지충족성, 에너지효율성,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여기서 에너지충족성(Energy Sufficiency)은 자연형 패시브 건축기법을 통해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토록 설계해 건축물 유지를 위해 설비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건축 시장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해서는 개별 아이템별 사양(Prescriptive) 설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성능(Performance) 기반의 통합적 설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편의성·경제성·심미성 등 다양한 설계 의도를 에너지절약형으로 통합 조정하는 능력과 창의성이 시장에서 요구될 것이다. 건축 및 에너지 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녹색건축 산업생태계가 고도화될 수 있는 전기(轉機)로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확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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