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반려동물 동물보험 보험금 원스톱 청구 가능

2019-01-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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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규 보험개발원장 "동물보험 시장 성장잠재력 크다"

[사진=남이섬 제공]


5월부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즉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원스톱 진료비 청구시스템(POS·Pet Insurance Claims Online Processing System)'을 4월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반려동물이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 동물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스톱 진료비 청구가 가능해진다.

최근 실손보험의 간편 청구처럼 동물보험도 간편 청구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보장하는 대부분 동물보험은 실손보험과 유사한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가지고 있다.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먼저 결제한 다음 보험사에 청구하면 70% 가량(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을 보험사가 돌려주는 구조다.

다만 반려동물 중 1마리만 동물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마리를 진료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규제된다. 앞으로 반려동물 개체식별 방안이 개선돼 이 같은 꼼수를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원장은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02%, 시장 규모는 연간 10억원 수준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소득 증가, 고령화, 독신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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