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 심야, 새벽에도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18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심야, 새벽 시간에 알코올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주류 규제법'의 대상에서 0.5% 초과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식품이 제외되었다. 음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식품, 음료가 모두 규제대상이었다.
내무부는 지난해 10월, 알코올 함량 0.5% 초과된 식품에 대해 동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법개정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알코올 성분이 0.5% 초과된 아이스크림 등이 심야에도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