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바이오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바이오빌 양수열 대표 등이 70억원 규모의 횡령 및 가장납입을 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조치된 데 따른 조치다.
회사 측은 이들을 분당경찰서에 18일 자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70억원은 자기자본 대비 5.5%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바이오빌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 시까지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했다.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는 2월15일까지 결정된다.
한편, 바이오빌은 미국 대마 사업을 기반삼아 국내 의료용 대마 시장 진출을 노리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