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로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그는 “하나는 개인에게 과도하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라며 “다른 하나는 잘못을 저질러도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도한 혜택에 대해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특수활동비와 별개)로 의원당 약 5000만원이 배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하 대표는 “입활비와 특활비 예산이 1년에 141억이다. 한 의원당 4700만원”이라며 “의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수당 활동으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돈은 세금도 내지 않는 비과세”라며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중 이렇게 많은 비과세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보좌진 문제도 언급했다. 하 대표는 “‘국회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좌관을 8명으로 정해왔다. 거기에 인턴을 더해 총 9명”이라며 “인원이 너무 많아 보좌진 중 지역구 관리한 전담하는 보좌관이 생겨 기형적 구조”라고 했다.
이어 “기존 8명을 6명으로 줄여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문제가 없다”며 “입활비와 특활비를 없애 국회의원 연봉을 줄이고 보좌진을 축소하면 444억원의 예산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444억원의 예산은 국회의원 70여명을 늘릴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한다. 하 대표는 국회법 변경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98%가 증빙없이 쓴다”며 “증빙을 붙이게 하고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상식이지만 사실상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다”고 했다.
또 “밀실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른바 ‘소소위’에서 예산을 다룬다. 이를 금지시키는 법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며 “아울러 같은 국회의원의 체포‧석방 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투표해 국민들이 누가 부결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하 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감사위원회’를 제안했다. 국회감사위원회는 영국의 ‘의회독립윤리국’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다. 영국 의회독립윤리국은 지난 2009년 영국 의회 비리 사건으로 49명이 자진 사퇴하고 다음 총선에서 100명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생겨났다.
의회독립윤리국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국회의원 연봉, 국회 예산 감시, 회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수행한다.
하 대표는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국회와 독립적인 기구인 국회감사위원회를 만들어 연봉을 정하고 각종 회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가 제안한 ‘3법’이 통과 되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며 “이울러 선거제 개혁까지 이뤄지면 대한민국 국회가 특권, 부패없이 밥값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