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신용카드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위해 쓴 금액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7월 이후 사용금액만 가능하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 이용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도서 구입 시 수반되는 배송료나 공연 티켓 구매 수수료 및 배송료도 포함된다. 다만 영화 티켓 값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올해 7월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율도 40%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됐다.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며,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전통시장 목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대상 청년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감면 대상 기간은 취업 후 5년이며, 소득세 감면율은 90%다. 단 2018년 귀속 소득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2017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또 공제 대상 주택이 오피스텔, 원룸은 물론 고시원까지 확대됐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됐다.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즉 전세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12%, 한도는 100만원이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에도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난임시술비의 경우 공제율이 20%로 확대됐다. 또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됐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도 체크해보자. 기본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이며, 셋째부터 3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일 때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출산·입양 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