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세액 계산‧맞벌이 절세 안내 등 서비스 제공 사전에 기초자료 등록해야 이용 가능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연말정산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로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이나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내용은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이다. 다만,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관련기사금감원 "상폐 회피 안봐준다, 한계기업 조기 퇴출" 업계는 "증시 역대급으로 어려워"김보라 안성시장 "홍익 어울림 문화공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대"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현상철 hsc3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