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세액 계산‧맞벌이 절세 안내 등 서비스 제공 사전에 기초자료 등록해야 이용 가능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연말정산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로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이나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내용은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이다. 다만,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관련기사가현회계법인,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5월 오픈"통장 스치는 내 월급, 잘 관리하려면"…새내기 직장인 위한 재테크 전략은?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현상철 hsc3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