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 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