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암사동 칼부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꼼짝마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있었던 암사동 칼부림 사태에서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며 삼단봉으로 제압했다. 테이저건 및 삼단봉은 경찰장구로 분류돼 현행범이나 중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어 경찰관이 실사용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격한 요건으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해도, △범죄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외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행범인지 여부, △현행범이 아닐 경우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제의 단서 조항을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이다.
원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지 여부와 중범죄 혐의자 인지 여부를 즉석 판단케 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하는 범죄상황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실히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