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치매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치매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매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이다.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대리청구인이 되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