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대응체계 구축

2019-01-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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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아동학대사건 경우 수사~점검 전담…2022년 아동학대 발견율 4% 목표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과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한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신년사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 1만9000건에서 2017년 3만4000건으로 늘어났다.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도 2015년 16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재학대 발생건수도 같은 기간 1240건에서 216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2017년 기준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에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감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직제 시행규칙에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 등을 위한 ‘구강정책과’,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소통팀’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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