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사망자 유자녀 2400명 장학금 지원

2019-01-13 14:05
  • 글자크기 설정

지원대상, 산재 사망 노동자 유자녀·장해 등급 1∼7급 산재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

연간 500만원 한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살피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자녀 등 2400명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자녀, 장해 등급 1∼7급 산재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으로, 고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속 고등학교를 통해 졸업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