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산재 사망 노동자 유자녀·장해 등급 1∼7급 산재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 연간 500만원 한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살피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자녀 등 2400명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자녀, 장해 등급 1∼7급 산재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으로, 고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속 고등학교를 통해 졸업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받게 된다.관련기사공무원연금공단, 신규 제휴복지서비스 운영 업체로 브릿지엠 '하이비타민' 선정대구교통공사, 저출생 위기 극복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협약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학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