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산재 사망 노동자 유자녀·장해 등급 1∼7급 산재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 연간 500만원 한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살피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자녀 등 2400명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자녀, 장해 등급 1∼7급 산재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으로, 고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속 고등학교를 통해 졸업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받게 된다.관련기사⑤ 유길상 한기대 총장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혁신…현장형 인재 육성 필요"대법 "일용직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사회 변화 반영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학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