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만취 상태에서 윤창호씨를 차로 치어 숨기게 가해자 박모(26)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고(故) 윤창호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증인으로 나와 "창호를 보내고 온 가족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손주를 잃은 할아버지는 입이 돌아가고 팔순인 할머니는 슬픔 속에서 식음을 전폐해 병석에 누워 있다"면서 "사는 게 지옥일 정도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고 전했다.
그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법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약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아이가 떠났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형벌을 내려 가해자를 사회에서 격리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떤 구형과 선고를 내려도 가슴에 있는 돌덩어리를 걷어내지 못하겠지만 돌 무게를 가볍게 하고 아이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인의 친구 배모(23)씨도 "사고 충격으로 골반, 다리, 무릎, 심지어 발가락까지 골절됐지만, 피를 흘리는 창호를 보고 기어가 119 신고를 했다"며 "가해자나 동승자는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검찰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가해자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