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자 징역 2년6개월…극단적 선택 실장 무고죄 상황은? 동생 "현재진행형"

2019-01-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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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튜버 양예원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 양씨의 속옷을 들추고 추행한 혐의로 받았다.

양씨는 선고가 끝난 뒤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스튜디오 실장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스튜디오 실장 동생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양예원씨의) 무고죄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요즘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닌다"며 "안정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양예원 무고죄 관련해서 끝난 줄 알고 계신다. 하지만 무고죄 (재판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형인 상태"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유가족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가족에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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