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다만,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제외금액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구분해 이를 기초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아요.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항목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등이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했다면 언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가능하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근로자 모두 개별적으로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