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푸른저축은행 대출 행태, 사채업와 다를 바 없어"

2019-01-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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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소비자원 제공]


푸른저축은행·OSB저축은행·영진저축은행 등이 서민금융회사라는 취지와 맞지 않게 약탈적 금융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푸른저축은행 등이 중소기업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근저당권 설정(약 4300만원) 방식 대신 차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신탁계약(8900만원) 방식의 대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급박한 처지의 중소기업에 이자·비용·중도수수료까지 덤터기 씌우고 있다"며 "1년 짜리 대출에 높은 이율의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전가하며 대출자에 3중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른저축은행 등은 2017년 5월 12일 D호텔에 1년 약정으로 115억원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줬다. 대출은 1년 약정으로 취급하면서 대출관련 비용으로 차주에게 9000만원을 부담시키고, 1년 후인 약정 만기일 2018년 5월 12일에는 재약정이라는 이유로 다시 신탁계약 비용으로 6200만원을 부과했다.

금소원은 "D호텔은 높은 이율과 매년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저축은행으로 대출전환을 실행하려 했으나 푸른저축은행은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라고 요구했다"며 "은행의 근저당 설정과는 달리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이 거의 없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시중은행의 4배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담보물건을 고율로 대출해주는 것도 모자라 차주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매년 새로운 신탁 계약으로 해마다 6000만~9000만원의 수수료까지 부담시켰다"며 "이런 행태는 사채업자와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이들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저축은행이라는 본연의 의무는 망각한 채 약탈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 같은 저축은행 행태에 대해서 특단의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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