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예금 행태 변화 가져올까

2024-1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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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내달 본회의 통과될 듯

23년 만의 변화에 시장 움직임 주목···소비자 금융 편의·신뢰↑

신뢰·리스크 등 정성적인 구분 옅어져···2금융 자금 이동 가능성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금융소비자의 예금 행태에도 변화가 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더욱 안전하게 예금을 맡길 수 있는데, 이는 제1·2금융권 간 구분을 옅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늦어도 내달 1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개정안을 의결했고,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1997년 시작된 예금자 보호 제도는 최초 2000만원을 보호하는 데에서 시작해 2001년까지 5000만원으로 올라선 뒤 23년간 5000만원 보호 한도를 이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파산하고, 국내 새마을금고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로 뱅크런 위기가 잇따르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보호한도 상향으로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선 금융기관에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 기준 이미 98% 넘는 예금자가 기존 5000만원 보호 한도 안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부분 예금자가 여러 기관에 (예금을) 분산 예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예금자가 과거보다 예금을 맡길 은행에 대해 리스크를 판단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예금자들은 예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호 조치 안에서도 제2금융권에 있는 저축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시중은행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보호한도가 1억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 가계 예금이 보호를 받는 만큼 신뢰·리스크 등에 대한 정성적인 구분도 옅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손쉽게 예금을 넣고 뺄 수 있는 디지털 전환(DX)과 맞물려 더욱 큰 자금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느 은행에 넣어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2금융권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 간 경쟁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금리 효용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고금리 예치 경쟁이 벌어지면 전반적인 금융권의 경영 기조가 '하이리스크-하이리턴'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칫 이런 리스크를 소비자가 짊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절대적인 보장 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시장의 규율을 약하게 만들어 리스크가 있는 곳으로 소비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어떻게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하느냐에 따라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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