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공연티켓 최대 100만원 추가공제…잡지는 안되고 중고책은 가능

2019-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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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송료도 도서구입비에 포함

영화티켓 형태 녹화‧실황 중계는 대상 아냐

[사진=국립발레단 제공 ]


지난해 하반기(2018년 7월1일)부터 도서나 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했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도서나 공연이 공제대상이 되는 게 아니므로 적용되는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지출한 내역을 볼 수 있다.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도 도서구입비에 포함된다.

단, 도서‧공연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도서와 공연티켓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잡지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책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이 포함된다.

공연비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무용수‧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공연을 봐야 한다.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되거나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공연비에 포함된다.

단, 영화관에서 영화티켓 형태로 판매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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