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천5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이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고 검찰이 음주운전자 엄정처벌 방침을 밝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구속기소된 주요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았다.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7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한 뒤 술을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시동장치와 변속장치가 가동된 상태를 입증해 구속됐다.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 재판에서 “더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