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하여 실제 거래 의사와는 무관한 주택 청약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주택은 의식주에 포함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재로, 올바른 시장질서가 롹립되어야 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꾸준히 발굴하고 시정하겠다”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