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쌍방폭행' 결론…누리꾼 "여혐 주장하던 여성에 무고죄도 추가해야"

2018-12-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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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피의자 5명 전원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사진=연합뉴스]


여혐(여자 혐오) 논란이 불거졌던 ‘이수역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결론 났다. '쌍방폭행' 결론에 대해 누리꾼들은 “여성 일행에게 무고죄, 괘씸죄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완전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발로 찬 것도 사실이 아니네”, “거짓 증언 아님? 여혐이라고 하더니 사실은 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남성과 여성 일행의 언쟁에서 비롯된 이수역 폭행사건의 남녀 피의자 5명 전원을 쌍방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선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남성과 여성의 폭행사건이다. 당시 여성 일해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이수역 폭행사건’이 알려졌다.

작성자는 “이수역 한 주점에서 남성 5명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 다툼이 생겼고, 폭행을 당한 한 명은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두피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남자들은 경찰 조사 중에도 위협과 협박을 했다”며 “경찰, 형사분들이 많았지만, 두려움에 공감해 줄 여자 경찰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성들이 여성 비하 발언을 했고,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이 등장해 해당 사건이 ‘여혐 폭행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여성 일행들이 주점에 있던 다른 커플에게 시비를 걸며 최초 갈등 상황이 시작됐고, 여성 일해 중 한 명이 가방을 잡은 남성 일행 한 명의 손을 쳐 최초의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 여성 일행이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남성이 발로 찬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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