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한다.
또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 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t 삭감돼 사회적편익이 약 7조5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000t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6000t의 11.2% 수준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