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갑질 논란…'신분증 갑질' 이번 처음 아니다?

2018-12-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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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신분증 꺼내 보여달라는 직원에 "내가 국토위 의원이야"

김성태 의원, 신분증 없이 국내선 탑승하며 여론 뭇매

공사는 과태료 내고, 직원은 처분 받아도…의원님은 프리패스?

김정호 의원(사진)이 '신분증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김 의원은 최근 신분증을 꺼내 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청에 항의하면서 "내가 국토위 위원이야" 등 고성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




김정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최근 공항에서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 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청을 거부하며 ‘신분증 갑질’ 구설에 올랐다. 국회의원의 신분증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소속)은 신분증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탄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정호 의원은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신분 확인 절차 과정에서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 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구에 항의하며 “내가 국토위 의원이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안요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 과장했다"며 "공항직원에게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평소대로 스마트폰 전자탑승권과 스마트폰 케이스를 열어 투명창 속 신분증을 보안요원에게 제시했는데 평소와 달리 신분증을 밖으로 꺼내 다시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케이스에 담긴 신분증을 제시하면 확인 후 통과하는 방식이었기에 이유를 물었고 직원은 '규정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해, 규정이 있다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보안데스크에 가보니 직원은 규정을 제시하지 못했고 대신 음성 업무 매뉴얼을 틀어줬는데 어디에도 승객이 신분증을 직접 꺼내서 제시하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분명코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매뉴얼 상, 신분증을 꺼내 제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통상 신분증을 지갑 안에서 꺼내달라고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분증의 위변조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육안 확인만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4월 신분증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당시 편의를 봐준 한국공항공사 직원들 7명은 처분을 받았으나, 김 의원은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었다. [사진=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이같은 신분증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분증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올해 4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제주행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보안검색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으나 김포공항 의전실 측에서 신분을 보장해 탑승에 성공했었다. 김 의원은 제주에서 김포로 올라올 때에도 신분증 없이 항공기를 탄 것으로 알려지며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 이용객도 반드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서울항공청은 한국공항공사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성태 의원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보고, 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지역본부와 제주지역본부 직원 7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주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그러나 정작 규정 위반의 혜택을 입었던 김성태 의원은 항공보안법에 신분증 없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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