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가 최근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래 서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