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지휘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전 청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변호인은 “(범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인한다”며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부 정책을 옹호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경찰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직접 “2011년 1월 1일~12월 31일 댓글 대응 이슈는 181개인데 그중 경찰 이슈가 아닌 게 없다”며 “그것이 어떻게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정부 및 정부정책 옹호, 여당 지지나 여당 비난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일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이 신청하는 증거와 증인을 추리겠다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 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