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어선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어업정책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예산을 2019년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선어업 정책보험은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거나,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어선어업인(대인) 재해보상 보험, △어선(대물) 재해보상 보험 등이 있다.
어업인들은 매년 가입해야 하는 많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가입율이 대물(어선) 보험 29%, 대인(선원, 어업인) 보험 37%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어선 침몰ㆍ충돌사고, 선원 사망ㆍ실종 사고 발생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피해보상 및 복구비용 부담으로 어업인(선주)들은 경제적파탄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어업인들이 보험료 부담에 따라 그동안 낮은 보험가입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2019년부터는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한 8억원을 편성하고, 보조율도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시의원들은 “어업정책보험 확대는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가장 칭찬할 만한 정책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강화군 어업인 박모씨는 “인천이 인근 지자체 보다 보조율이 낮고, 예산도 적어 그나마도 지원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이 많았다”라며, “이제는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어업인들이 가게부담을 줄이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서 바다에서 안심하게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반색하면서 얼른 이웃 어업인들에게 얘기해야겠다”고 말했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어업정책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업인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