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변경됐다.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단독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연간 지급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5월에 신청하면 9월쯤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해 8월 21~9월 20일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 21일~3월 20일 신청받아 6월 말 지급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도 확대된다. 지금은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7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바뀌면서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 9017억 원에 달하며,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