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다. 연매출 5억~10억원의 가맹점은 연간 147만원, 10억~30억원은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연매출 5억원 미만까지만 적용되던 우대 가맹점이 연매출 30억원 이하(신용·체크카드 공통)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93%로 늘어난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파악한 결과, 자영업자의 33%가 10억~30억원 구간에 몰려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우대 가맹점 혜택을 30억원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미만 가맹점은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되고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체크카드는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1.56%에서 1.1%로, 10억~30억원 이하 구간은 1.58%에서 1.3%까지 내려간다.
이를 통해 5억~10억원 구간을 적용받던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구간을 적용받던 4만6000개 가맹점은 505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 구간의 편의점 1만5000곳에서 연간 322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편의점 한 곳당 약 214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편의점은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약 3만7000개)은 연간 1064억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일반음식점 한 곳당 288만원 수준이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의 일반음식점은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약 343만원)가량 축소된다.
한편,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른 따라 카드사드의 수익 감소로 인해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들의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 국장은 "마케팅 산정 방식을 개선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카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내년부터 신규 출시되는 카드의 경우 포인트 적립률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