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원 조례 개정 공포

2018-11-26 11:47
  • 글자크기 설정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지난 20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지원, 건강증진·의료지원, 급식지원,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상에 학교 밖 청소년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법·지원 대상자 결정 사항과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9년 3월부터 대안교육시설 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급식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지원방법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