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지난 20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지원, 건강증진·의료지원, 급식지원,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9년 3월부터 대안교육시설 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급식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지원방법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