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연계대부업체 178개 중 20개 업체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투자자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1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P2P 연계대부업자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이후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20개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사기·횡령 △투자 유인 △불건전 영업 등이었다.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 모집 후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한 사기·횡령 사고가 다수 발각됐다.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도 확인됐다.
또 대주주가 자기사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 이용, 고객정보 보호장치 허술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리스크를 평가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자금 분리보관 강화,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대출 제한 등 이해상충 관리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