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소방서(서장 정요안)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