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2018-11-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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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 전경.[사진=안양소방서 제공]


경기 안양소방서(서장 정요안)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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