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법적 규제가 없는 세계 생물권보전 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의거,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 지질공원)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으로 지정을 통한 연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좋은 기회다.”라고 설명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국내법에 의거 규제 받는 각종 보호구역처럼 별도로 규제받는 것이 아닌 법적 규제가 없는 국제규약으로 2013년부터 수차례 DMZ 주민아카데미를 통해 필요성을 안내하였으며, 2016년 충남대학교에 위·수탁협약 체결과 2017년 지정신청 계획(안) 주민공청회를 통한 예비신청서를 제출했다.
2차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소위원회 검토와 현장실사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9월 본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년 7월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로부터 지정결정을 받으면 국제네트워크와 연계한 지역특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
또한 농업예산 대폭 증액 및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지원강화를 통한 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가공, 유통, 브랜드화 등 공격적 마케팅 전개를 통한 농가 소득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연천군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1982년 설악산을 첫 시작으로 제주도(′02년), 신안다도해(′09년), 광릉숲(′10년), 고창군(′13년) 총 5개 지역이 지정(등재)되었으며, 2018년 7월에 전남 순천시가 추가 지정되었고 2018년 현재 지정(등재) 신청한 곳으로는 제주도(확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