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018-11-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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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및 직원차량 대상 차량 2부제 시행

천안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한다.[사진=천안시 제공]


최근 대기정체 및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 가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충남 천안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6일 22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백석동측정소 155㎍/㎥, 문성동측정소 155㎍/㎥, 성거읍측정소 173㎍/㎥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천안시청 및 산하기관의 관용차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매우나쁨’으로 예보되거나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발령될 경우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28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민간 공사장 69개소 조업단축, 도로분진 흡입 청소차량 및 노면 청소차량 7대 일제 가동,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안내 등의 비상조치를 시행했다.

김재구 천안시 환경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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