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기소된 권성동 "청탁 받은 적 없어…무리한 기소"

2018-11-05 18:57
  • 글자크기 설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이뤄져"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 등을 채용하게 했다는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무리한 기소"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사건(강원랜드 채용비리)은 증거 법칙을 따르지 않은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의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다음해 초까지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등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이 혐의 또한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