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지난 7월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1인 가구 기준 66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면 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발굴 지원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완화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지난 4개월간 122세대에 1억 여원의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2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