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대법원 '무죄' 선고

2018-10-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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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산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장은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8개월만인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AW-159)이 해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함씨는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최 전 의장은 시험평가 결과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에 최 전 의장이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최 전 의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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