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3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법리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이 세 번째 2심 재판을 결정하면서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