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들은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사용자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운다"고 밝혔다.
또한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2일을 휴일처리하면 시급이 10516원인 반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7530원을 받아 정작 보호가 필요한 초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고,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간 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주휴일 제도는 인정하지만,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나라는 대만·터키뿐"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주휴일 부여는 권고하지만 유급 여부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사용자에 부담을 가장 많이 지운다"며 "대만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터키는 주 45시간 이상 근무자만 지급해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 자율에 의한 결정을 돕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면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한 뒤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을,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노동현안 문제 전반을 논의했다.
이지만 중소기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노동제도 전반에 걸쳐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에는 박철성 한양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급격히, 일률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통해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현안과 관련해,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제 등을 논의 할 때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자의 경영 환경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