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2018-10-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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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부정수급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받는 업자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43개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단속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업소 합동 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는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 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국토부는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 간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정지시키고, ‘카드깡’ 등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화물차주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이미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이 환수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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