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이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상품 배제' 정책이 자유무역협정(FTA) 및 양자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영홈쇼핑의 정책이 국제 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실시할 예정인 해외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조치'로 'FTA 상품 관련 수량 제한 금지 규정과 내국민 대우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가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경우 FTA 투자 관련 챕터와 BIT에 근거해 ISDS 제소를 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국민 대우 위반 문제, 간접 수용 문제, 이행 요건 부과 금지 위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공영홈쇼핑에서 퇴출당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물론 ISDS 제소로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가능성까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올해 기준 해외 OEM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130개, 해외 OEM 제품은 994개로 이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BIT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협정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세계은행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는 제도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가 진정한 중소기업의 대변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에 왜 OEM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앙갚음만 하는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이제는 ISDS 제소도 당할 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