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명실공히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돼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싹을 틔우지도 못한 채 고사될 수밖에 없다”며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업종이 지속되기만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