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회수(리콜) 권고를 받은 제품 가운데 93%가 해외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아동·유아용품, 발암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화장품, 피부염 위험이 있는 샴푸 등이 들어있었다.
해외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해외직구(직접구매)가 늘었지만 제대로 점검할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올해 해외 리콜·판매중단 제품도 점검 대상에 넣는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여러 차례 반입하는 사업자에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