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온라인 위법활동 조치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온라인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은 2014년(제6회 지방선거)5298건에서 올해(제7회 지방선거) 2만609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삭제 조치를 유형별로 살표보면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가 1만7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방·흑색선전 7123건, 선거운동 금지자의 선거운동 425건, 기타 966건 순이었다.
권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지만, 온라인 공간상에서 선거를 왜곡하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단순히 단속 인력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속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