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연인간 불법촬영 5년간 2.6배↑…처벌은 솜방망이

2018-10-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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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경찰청 불법촬영 범죄자료 분석

불법촬영 가해자 구속수사 2% 그쳐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에서 인하대와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이 여자샤워실 내 몰래카메라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검거된 사람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2.6배나 늘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발생 건수는 2013년 4823건에서 지난해 6485건으로 1.3배가량 늘어났다. 검거 인원은 같은 기간 2832명에서 5437명으로 1.9배 증가했다.

주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졌다. 2017년 기준으로 ‘역·대합실’(1051건)에서 불법촬영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노상(777건), 지하철(612건), 아파트·주택(556건) 순이었다.

촬영자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 검거인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8.1%에서 2017년 82.7%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같은 기간 164명에서 420명으로 2.6배 뛰었다. 비중도 5.8%에서 7.7%로 늘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불법촬영이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흡했다. 가해자 구속수사는 2017년 기준 5437명 중 119명(2.2%)에 불과했다. 가해자가 피해 촬영물을 은닉 또는 폐기, 나아가 재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사람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성폭력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관련 범죄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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