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 법원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대가성 인정"관련기사法 "의대 증원, 사법 통제 받아야"…법 조항 살펴보니 '복병' 따로 있었다대통령 "월권" 언급에…해병 측 변호사 "법리 오해, 헌법 위반" #다스 소송비 #법원 #이명박 #삼성 #이명박 1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